신통기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신통기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신통기획 적용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반 정비사업은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방안에서 제외되는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시공자 선정시기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인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한 구역에 한해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담겼다. 당초 이성배 의원을 비롯해 김태수 의원과 서상열 의원 등이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기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이 의원의 개정안이 대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 적용구역은 사업시행계획 대신 정비지원계획(신통기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토대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 의원은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뤄지면서 조합이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공자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깜깜이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비지원계획을 통해 설계도서를 마련한 구역에 대해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반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비지원계획의 경우에도 설계도서가 확정된 상황이 아닌데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설계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구역도 시공자와 공사비 인상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신통기획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이라고 깜깜이 공사비 인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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