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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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내 모든 정비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구역에 이어 일반 정비사업도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시기 역차별 논란에 시가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신통기획이 적용된 정비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진다.

시가 신통기획 적용구역에 한정해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긴 이유는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시 개략적인 설계안이 마련되는 만큼 내역입찰이 가능해 공사비 인상 등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통기획 적용구역만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기화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시의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대다수 조합이 사업비용 부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설립 후 시공자를 선정해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더라도 설계 변경이나 공사비 인상 등이 불가피한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신통기획에 이어 일반 정비사업도 조합을 설립하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통기획과 마찬가지로 7월부터 적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조례 개정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더불어 시는 시공자 조기 선정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특별팀(T/F)’을 운영한다. 특별팀은 주택공급기획관을 비롯해 서울시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로 꾸려질 예정이며,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더라도 내역입찰 수준으로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산정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향후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자를 조기에 선정하게 되면 원활한 자금 조달과 사업속도 개선 등의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 내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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