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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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 자문방식을 도입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주민제안 등을 통해 계획이 수립된 곳은 기획설계 용역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그래픽=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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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7일 기존 기획방식에 패스트트랙(Fast-Track·자문방식)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을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추진하는 제도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존 5년이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픽=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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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에 자문방식이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계획수립을 위한 기획설계 용역발주 대신 자문을 통해 계획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로 향후 신통기획 수요 증가가 예측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2021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79개소에 신통기획을 적용하고 있다. 향후 증가 수요에 대응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신속통합기획 완료 대상지 사례 [사진=서울시 보도자료]
신속통합기획 완료 대상지 사례 [사진=서울시 보도자료]

따라서 앞으로 신통기획 신청지역 중에서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3만㎡ 이하)인 소규모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차 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이 계획 방향을 마련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하며, 자문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신통기획의 행정적 지원사항은 동일하다.

더불어 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협의체를 운영해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주민과 직접 소통해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상시적으로 계획에 반영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신통기획에 패스트트랙이 도입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더 신속하게 신통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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