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이성배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신속통합기획 적용 구역의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신통기획을 수립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성배 시의원은 22일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한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장 대안에는 반영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신통기획 적용 구역에 대해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지원제도 도입 이후 시공자 선정과정에서의 비리를 예방하고,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이 사업비 등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기화해달라는 요구가 늘면서 지난해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위원장 대안에는 정비지원계획을 규정하는 동시에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조합은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공자 선정 시 내역 검증을 위해 사업시행인가 설계도서 대신 정비지원계획 설계도서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로 인한 깜깜이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는 정비지원계획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조례가 시행될 경우 조합이 시공자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안에는 신통기획 구역의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외에도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본회의에서 대안이 통과될 경우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방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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