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대표의원인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 주관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제7-3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대표의원인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 주관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제7-3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공자 선정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일원화해야 한다. 서울에서만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주택공급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이 주관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에서 나온 공통된 목소리다.

이날 토론회에서 직접 발제자로 참여한 김태수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는 19일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건설업계, 서울시 담당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인 김승욱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 교수는 “계획과 시공을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며 “주택의 공간 구성이나 설계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시공자가 함께 사업시행계획에 참여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성하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팀 동부사업소 소장은 “공공지원제도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019년 이후 공사비 검증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 적정성 검토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천민경 사람중심정책연구소 박사는 “시공자 선정시기로 인해 정비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상위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마지막 토론자인 이정식 주택정책실 주거정비정책팀장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 팀장은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설계 도서 없이 시공자를 선정하면 공사비 증액 시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해 여러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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