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오는 1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총 6건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와 안전진단 비용 지자체 지원 방안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방안의 경우 상임위 심의에 앞서 지난 9일 조례 개정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이 조례 개정에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다만 서울시를 대표해 나온 이정식 주택정책실 주거정비정책팀장이 우려를 표시했지만 취지에 공감한다며 원론적인 반대 입장만을 표했다.

안전진단 비용의 지자체 지원 방안도 부정에서 긍정으로 선회했다. 지난 9월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도·정 조례안을 논의했지만 보류 결정된 바 있다. 당시 구청이나 서울시가 안전진단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경우 향후 10년간 1,48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자치구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7개구만이 안전진단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부 부담할 수 있다고 밝힌 곳은 노원구 한 곳뿐이었다. 나머지 15개구는 “부담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고, 2개구는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조례안이 개정되면 서울시가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어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한편 이번 서울시 도·정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성배 의원·김태수 의원·서상열 의원(사진순)
이성배 의원·김태수 의원·서상열 의원(사진순)

▲이성배·김태수·서상열 의원 발의 조례안=현재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와 관련해 발의된 조례안은 총 3건이다. 이성배 의원과 김태수 의원, 서상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그것이다.

먼저 이 의원은 소위 신속통합기획으로 불리는 정비지원계획 수립구역에 한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의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는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로 본다. 이는 현행 조례의 규정을 유지한 채 시공자 선정시기만 조합설립인가르 앞당기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공자 선정시기와 관련한 조례 규정을 과감히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공자 선정시기와 관련한 조례 위임 규정을 없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로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서울시 내 모든 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하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서 의원의 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하다. 정비지원계획 수립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시기와 관련한 조례개정안 중에서 최소한의 규제만 완화하는 셈이다. 3건의 조례안은 모두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내용의 부칙 규정을 담고 있다.


 

서준오 의원
서준오 의원

▲서준오 의원 발의 조례안=서준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안전진단 비용을 시장이나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8일 정부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는 단지는 언제든지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날개를 다는 셈이 된다.

현행 서울시 도·정 조례에 따르면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하는 자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이 선 부담토록 하고 있어 비용 모금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결국엔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지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총 260개 단지로, 이 중 142개 단지는 현지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평균 10.5개월이 걸렸다.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43개 대단지는 이 보다 긴 평균 15.1개월이나 소요됐다.

개정안에서는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가 아닌 ‘부담할 수 있다’로 바꿨다. 이후 시장 또는 구청장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환수하고 인가권자는 환수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비용 지원 및 환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김경 의원
김경 의원

▲김경 의원 발의 조례안=김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반지하 주택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침수돼 사망한 사고에 대한 대책인 셈이다.

현행 서울시 도·정 조례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의 노후건축물 기준은 준공연도와 층수에 따라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이 지나야 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거용 지하층이 있는 20년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예외규정을 뒀다.

당시 사고가 있었던 신림동 다세대 주택도 지난 1999년 사용승인을 받아 현행 조례를 적용하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돼 재개발이 가능해지게 된다.


 

강동길 의원
강동길 의원

▲강동길 의원 발의 조례안=강동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정비구역 직권해제시 해제 동의비율을 정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제21에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제5호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조례 제14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따른 정비구역의 직권해제)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2분의 1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3분의 2를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렇게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70% 이내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