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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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신통기획 대상 정비사업은 물론 일반 정비사업도 조합을 설립하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발의됐다.

최근 서울시의회에는 시공자 선정시기와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건이나 발의됐다. 지난 8월 서상열 의원이 11대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김태수 의원과 이성배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보다 앞서 10대 서울시의회에서도 김종무 의원이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기화하는 조례개정안을 내놨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조례개정안이 잇따라 다시 발의되면서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선 서 의원의 조례개정안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정비구역은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주요골자다. 신속통합기획의 정식 명칭인 정비지원계획 대상 정비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2/3 이상이 동의하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공자 선정 시 필요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는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로 대체토록 했다.

또 해당 조례에는 정비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지침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대상 정비구역은 조합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설립하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 조례개정안을 내놨다. 정비지원계획에 대한 규정이나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대상 등은 김 의원과 동일하지만, 조합원 동의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이 개정안도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 대신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토대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 정비사업까지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지원을 적용 받는 정비사업의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조례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조례로 정한 시공자 선정시기와 방법 등이 폐지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직접 적용 받게 되는 만큼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조정대상구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조정기간 중 공공지원자와 협의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설계도서를 반영한 경쟁입찰 방식, 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해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의 비효율성,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왔다”며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도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률에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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