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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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조합을 설립한 구역은 곧바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비지원계획(신통기획) 적용 구역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위원장 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장 대안 조례개정안은 이성배 의원과 강동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지원계획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정의했다.

또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의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공공지원계획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적용해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된 설계도서’는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대신토록 했다.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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