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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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기화 하는 방안이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기는 조례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6월 시의회 본회의가 회기 내 마지막 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조례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성배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추가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한 구역에 한해,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당시 시가 공공관리제도(현 공공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사비 인상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미룬 것이다.

문제는 시공자 선정시기가 늦어지면서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를 융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부족과 융자지원의 문턱이 높아 많은 구역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시공자 선정시기를 다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시가 수백 곳에 달하는 정비구역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현실성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위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길 경우 공사비의 무분별한 증액이나 수리 비리 등의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토론회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는 해당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보류키로 결정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임기가 6월 말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기 내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해 개정안은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내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시의회에서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해야 다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는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도 개선에 따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며 “내달부터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 공청회, 주민의견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조례개정안을 발의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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