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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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에 대한 조례 개정에 앞서 오는 9일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이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가 현행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늦춰져 있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김 의원이 직접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봉준 서울시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하고 김승욱 신한대 토지행정학과 교수, 박성하 현대건설 동부사업소장, 천민경 사람중심정책연구소 박사, 이정식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정책팀장이 참석한다. 특히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장 및 관계자도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노후·낙후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함으로써 단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9일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포스터=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가 9일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포스터=서울시의회 제공]

현재 시의회에는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와 관련해 이성배 의원과 김 의원, 서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개정안이 각각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소위 신속통합기획으로 불리는 정비지원계획 수립구역에 한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시공자 선정시기와 관련한 조례 규정을 삭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서울시 내 모든 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하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서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지원계획 수립구역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한편 주택공간위원회는 오는 19일 상임위를 열고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만약 이번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2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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