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부 정비예정구역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도심부 정비예정구역 [자료=서울시 제공]

신속통합기획이 기존 주택재개발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까지 확대된다. 시는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최근 결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부문)’에서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는 이들 대상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도심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정비방식으로 과거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불렸다. 공공이 우선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밀도 등에 대한 계획(이하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한 뒤에 단위사업별로 민간사업자가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공공정비계획이 마련되면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지생태도심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과 역사·문화유산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비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 적극적인 민간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구체적인 개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가능한 사업 단위 및 용도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민간 사업 참여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존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위주의 정비계획에 경관·가로활성화 계획 등 건축기획 설계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도시·건축 통합설계 지침’을 마련해 특화 디자인이 반영된 건축물의 형태와 콘셉트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는 사업지구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자문(Fast-Track)을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속통합기획과 정비 계획의 방향성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정비계획 결정 이후 정비계획 변경 주민 제안 시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되면서 그동안 각종 규제로 한계에 직면해 있었던 도심 재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노후한 도심 정비를 앞당겨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 9월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69개소에서 기획을 추진 중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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