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기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개정안을 발의한 김태수 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기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개정안을 발의한 김태수 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속통합기획 구역만이 아닌 일반 정비사업에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30일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에 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신통기획 구역과 일반 정비사업과의 역차별 논란이었다. 이후 일반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은 형평성을 내세우며 거세게 반발했고, 급기야 서울시도 지난 2일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동안 서울시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라는 규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강화했다. 당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비도 절감하겠다는 취지에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지금은 공공지원제도로 바뀌었을 뿐이다. 결국 시공자 선정시기를 늦춘 장본인이 오세훈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자해지를 하게 된 셈이다.

김태수 의원은 “모든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에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총회 의결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선정시기를 앞당기더라도 시공자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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