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그래픽=홍영주 기자]
올 하반기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가 올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로 총 26곳을 선정했다. 지난 6월 1차 때 선정된 21곳을 더하면 올해 선정된 곳은 47곳으로 늘었다. 이에 현재까지 서울시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64곳이 됐다.

시는 올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총 39곳이 신청해 지난 20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총 26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원(2만4,962㎡) △성동구 응봉동 265 일원(3만7,287㎡) △광진구 자양4동 12-10 일원(7만5,608㎡) △중랑구 면목동 152-1 일원(8만8,040㎡) △중랑구 면목동 63-1 일원(7만6,584㎡)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원(7만4,114㎡) △성북구 석관동 261-22 일원(4만8,178㎡) △강북구 번동 411 일원(7만9,218㎡) △강북구 수유동 52-1 일원(7만3,549㎡) △노원구 월계동 500 일원(8만5,165㎡) △노원구 월계동 534 일원(5만1,621㎡) △은평구 불광동 170 일원(5만1,523㎡) △은평구 대조동 89 일원(4만848㎡) △마포구 합정동 369 일원(9만243㎡) △마포구 중동 78 일원(7만515㎡)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원(9만6,903㎡) △강서구 화곡6동 957 일원(9만6,165㎡) △구로구 개봉동 270-38 일원(3만8,627㎡) △금천구 시흥1동 864 일원(7만4,447㎡) △금천구 시흥3동 950 일원(5만8,867㎡)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원(9만2,057㎡) △영등포구 대림3동 786 일원(2만4,064㎡)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3만1,783㎡) △동작구 사당동 202-29 일원(8만4,311㎡) △관악구 청룡동 1535 일원(9만2,871㎡) △강동구 천호동 113-2 일원(5만5,521㎡) 등이다.

▲반지하 비율, 상습 침수 등 최우선 검토=시에 따르면 이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을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자치구는 공모 신청에 앞서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정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의사를 확인해 정량 평가점수 70점 이상에 해당되는 곳을 추려 신청했다. 이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자치구가 제출한 지역별 평가자료 등을 바탕으로 △반지하 건축물 비율 및 상습침수지역 여부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단추진 여부 △건축물 노후도·슬럼화 심화로 인한 시급성 △주민 동향 △시와 사전협의한 내용(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련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앞으로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일단 시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2억5,000만원 중 70% 시비 지원, 시·구비 매칭)을 내년 상반기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신청 규모가 2만㎡ 미만인 △성동구 금호동1가 129 일원(1만7,743㎡) △성동구 옥수동 460 일원(1만5,383㎡) △동대문구 답십리동 4-255 일원(1만8,560㎡) △서초구 방배동 12-69 일원(1만770㎡)의 경우 개별 모아주택 사업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에 제외된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개소(일원동 619-641, 663-686 일원)는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피해가 우려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저층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추가 검토를 거쳐 2주 이내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층수·아파트가 제한된 곳으로 당초 사업 취지나 주변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면밀한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주민 갈등, 투기 우려 지역은 제외=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7곳은 주민 찬반 의견이 팽배하고 투기 우려가 있는 곳으로 성북구(1개소), 은평구(1개소), 마포구(1개소), 서초구(2개소), 강남구(2개소) 등이다. 다만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주민 갈등이나 투기 우려가 해소되고 주민 참여도가 높을 경우 다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2022년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총 64곳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아타운이란?=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지역단위로 정비하는 방식을 말한다.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은 물론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막을 수 있어 저층 주거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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