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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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지자체 공모에서 종로구 구기동 일원 등 21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21일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 결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을 포함해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지역 단위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공모에는 14개 자치구에서 30곳을 신청했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지별 노후도 등을 검토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대상지로는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원 △성동구 마장동 457일원 △사근동 190-2 일원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원 △면목본동 297-28 일원 △중화1동 4-30 일원 △망우3동 427-5 일원 △강북구 번동 454-61 일원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원 △쌍문동 494-22 일원 △노원구 상계2동 177-66 일원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원 △마포구 성산동 160-4 일원 △망원동 456-6 일원 △양천구 신월동 173 일원 △신월동 102-33 일원 △강서구 방화동 592 일원 △구로구 고척동 241 일원 △구로동 728 일원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원 △거여동 555 일원 등이다.

이번 대상지는 향후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시의 주민공람과 통합심의 등을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으로 최대 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착수할 경우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관리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이달 말 각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수립지침에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모아주택 통합계획과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 세부 가이드라인이 포함된다.

더불어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지정에 따른 투기방지대책도 발표했다. 지분쪼개기 등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6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했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향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되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면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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