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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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를 업그레이드한다. 공모 방식이나 규제 등을 손질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해 모아주택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 31일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이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 ‘모아주택 3만호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통합심의 개선, 대상지 공모 등의 제도를 통해 1단계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준과 지원방안을 보강해 실행력을 높이는 ‘2단계 추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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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갈등 해소·사업 실용성 높이기 위해 공모기준 개선… SH 등 현장지원 계획=우선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는 전체 면적 10만㎡ 미만과 노후도 50% 이상 등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했다. 따라서 일부 대상지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주민갈등과 투기 우려 등 민원이 발생했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정 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모 신청 대상지 내에 조합이나 사업시행 예정지를 최대 3개소 이상 포함토록 했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예정지의 경우 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또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업 예정지 3개소의 면적 합계가 3만㎡ 이상이면서 대상지 전체 면적 합계가 5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다만 기존 연 1~2회 기간을 정해 공모를 진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공모 기준을 충족하면 수시로 모아타운 대상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세부적인 공모계획은 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또 모아타운 대상지의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도 지원한다.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개소 중에서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SH가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요건 완화… 관리지역 선 지정 방식으로 규제완화 적용=모아타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조합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에 관리지역을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현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이 2개소 이상 설립되어 있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2개소 이상이어야 주민제안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이 1개소 이상 설립됐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1개소 이상이면 제안이 가능해진다. 다만 각 사업 예정지별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을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이나 노후도 등에 대한 완화 기준을 적용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 우선지정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면적이 기존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으로 확대되고, 노후도도 67%에서 57% 이상으로 완화된다. 따라서 시는 관리지역을 우선 지정해 모아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용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 현장을 찾은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 현장을 찾은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관리지역 우선 지정제도는 자치구가 사업시행 대상지 중에서 완화기준이 적용돼야 할 곳에 지정을 요청하면 위원회를 열어 우선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모아타운 조합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그동안 별도의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해왔다.

[표=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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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층수제한 완화… 공모 등을 통해 지속적 제도 개선=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층수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다. 반면 일반지역의 경우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으로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모아주택 관련 조례와 통합심의 기준을 개정해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을 충족할 경우 층수 제한을 적용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발전하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과 대학협력 수업연계 프로젝트 공모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지난해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중 1위에 선정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며 “시민들이 기대하는 정책인 만큼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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