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소규모정비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모아타운·모아주택 제도가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42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곳에 비해 61% 급증했다. 공급세대수로 보면 3,591세대에서 6,6,94세대로 86% 늘어난 수치다.
시는 올해 초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모아주택은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브랜드이며, 모아타운은 개별 모아주택 사업을 묶어 10만㎡ 미만의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시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약 63곳(약 1만세대 공급계획)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초 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발표 당시의 목표치였던 ‘2026년까지 총 3만호 주택공급’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38곳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의 경우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 고시 후 모아주택 5개소 1,240세대 규모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지역들도 관리계획 수립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실시한 추가공모에는 첫 공모보다 많은 19개 자치구 39곳이 신청해 이달 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층수제한 폐지와 노후도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한 것이 사업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약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세입자 손실보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모아타운의 경우 대규모 이주·철거가 불가피한 만큼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시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주민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쪼개기 등을 차단하고,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 가능지역에는 건축행위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모아주택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아타운 추진 시 주거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투기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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