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전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전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다수의 모아주택을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정비하는 모아타운의 추가 대상지 모집을 시작한다. 지난 6월 첫 공모에서 21개소를 선정한데 이어 이번에도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오는 10월 중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일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를 오는 9월 5일까지 약 6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 이내의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규모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주택과 비교하면 지하주차장이나 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모는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시에 신청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이며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모아타운 공모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에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특성상 재개발구역이나 예정구역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은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제외대상이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모아타운 대상지의 선정방식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결과 적정인 지역이 후보지가 된다. 이어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여부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 시급성도 평가항목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지별로 약 2억원 내외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해 지분쪼개기 등의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은 향후 현금청산대상이 되고, 착공신고를 득했더라도 조합설립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권이 주어진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자동 실효된다.

한편 시가 실시한 모아타운 자치구 첫 공모사업에서는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으며, 지난달 21개소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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