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서 모아타운 현장 기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서 모아타운 현장 기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시 간선도로 범위구역인 ‘슈퍼블록’을 검토한다. 또 모아타운 내 개발 사업지끼리 건축협정을 통해 통합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립지침은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자치구가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다.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이때 지침을 통해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모아타운 지정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수립지침의 핵심은 15분 도보생활권 단위로 약 30만㎡ 내외를 검토 대상으로 정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또 건축협정을 통해 개별사업지끼리 통합지하주차장을 지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축물은 창의적이면서 입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간선도로 내 30만㎡ 도보생활권 ‘슈퍼블록’ 단위로 검토


모아타운 검토 범위 [자료=서울시]
모아타운 검토 범위 [자료=서울시]

수립지침에 따르면 우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범위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도보생활권인 ‘슈퍼블록’으로 설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10만㎡ 미만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주변의 주민 생활환경까지 폭넓게 분석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검토지역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도보생활권 내에 녹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공원을 확충하고, 공원이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대신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시는 슈퍼블록 내에 △가로망 체제(도로 폭원, 보·차도 분리 등) △주차(불법 주정차, 공영주차장 등) △녹지(공원, 녹지율 등) △공공시설(위치, 규모, 이용현황 등)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편의시설을 포함할 계획이다.

 

▲2개 구역 이상 모아주택, 건축협정 통해 통합 지하주차장 설치 유도


통합주차장 개념도 [자료=서울시]
통합주차장 개념도 [자료=서울시]

모아타운 내 개별사업지끼리 건축협정을 체결해 하나의 통합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유도한다. 개별사업지별로 주차장을 각각 설치하는 대신 모아타운 사업지를 아우르는 통합 주차장을 설치해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소방차 진입곤란 등의 문제도 해결한다는 목표다.

건축협정은 모아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지나 건물 등 소유자가 협정을 체결하면 인접한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제도다. 모아타운 1호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의 경우 5개 사업지 중에서 1~3구역, 4~5구역이 각각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추자창을 통합 설치해 약 100개의 주차면수를 추가로 확보했다.

 

▲가로변·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계획 제시


슈퍼블록 단위 순환형 보행녹지 체계 구상도 [자료=서울시]
슈퍼블록 단위 순환형 보행녹지 체계 구상도 [자료=서울시]

가로변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의 형태, 배치 계획도 제시했다. 일자형 배치를 지양하고, 중정형이나 저·고층 복합형 등 주동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저층부에서는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도로에 접하도록 배치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도로가 협소해 보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아주택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거나, 건축한계선 지정 등을 통해 안전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할 경우 기존 주변 녹지·보행로와 선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도 구축한다. 녹지가 부족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저층주거지에 점진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모아타운 추진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으로 도로 확폭이 필요한 경우 일부 필지가 존치구역에 포함된 경우 진입부 일부 필지를 사업시행구역과 결합해 개발할 수 있다.

 

▲모아주택 2개 이상 조합 설립·사업예정지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시 관리계획 주민제안 가능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는 주민 제안 요건과 세부절차도 지침에 담겼다. 현재는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계획안을 제안하면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제안요건은 △모아주택 사업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인 조합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2개소 이상의 사업 예정지 내 각각의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다.

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적정범위에 대한 전문가 사전검토를 받아 수립범위를 확정하고, 계획(안)이 마련되면 제안요건을 갖춘 주민이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번에 마련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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