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7일 모아주택에 대한 층수 규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 현장을 찾은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7일 모아주택에 대한 층수 규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 현장을 찾은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모아주택 예정구역 내 주민들이 일정비율 이상 동의하면 모아타운을 제안할 수 있고,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도 마련한다.

시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주택의 품질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번 심의기준 개선의 주요 내용은 △모아주택 기준 충족 시 가로주택저입사업 층수 완화 △품질향상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부 시설기준 마련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 요건 및 세부절차 마련 등이다.

 

▲2종 7층 지역 모아주택 기준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 10층→15층 완화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우선 2종 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제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해야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할 수 있다. 공공기여 시 최고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지만, 관련 기준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립 시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 이하로 층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자체 심의기준을 통해 10층까지만 완화가 가능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심의기준 개선으로 도시계획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모아주택사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최고 15층으로 제한된 층수 규제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건립 시 가로대응형 배치와 입체적인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 층수 완화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대지 안의 공지 활용방안 등 세부 시설기준 마련


지하주차장 [사진=한국주택경제DB]
지하주차장 [사진=한국주택경제DB]

모아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앞서 시가 지난 1월 13일 발표한 모아주택은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부지면적 1,500㎡ 이상의 블록단위 공공개발로 추진토록 해 구체적인 시설기준이 모호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부 시설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모아타운은 물론 일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지하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상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지하에 주차가 가능도록 하고, 지상부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가로대응형 배치는 전면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주변여건과 경관 등을 고려해 중정형, 복합형(저층+고층) 등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배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보행편의성 확보를 위해 보·차분리가 되지 않은 협소한 도로부분에 접하는 대지 안의 공지(2~3m)는 보도로 조성·활용토록 했다. 모아타운 내 기존 도로 폐도 시에는 두변 도로와의 연결 등 도시구조적인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공공보행통로, 도로입체결증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경사가 있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도한 옹벽 발생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무리한 성토와 옹벽계획을 지양토록 했다.

 

▲모아타운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 요건·절차 마련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모아주택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제안할 수 있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됐다.

현재 모아타운의 경우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는 절차로 지정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체계를 갖춰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하기 위해서는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의 조합이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사업시행 예정지 2개소 이상이 각각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수립 이전에 적정범위에 대해 전문가 사전 검토를 통해 수립 범위를 확정해 수립해야 한다. 계획(안)이 마련되면 제안요건을 갖춘 주민이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기준 개선을 통해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획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후 저층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