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의 첫 대상지 합동공모를 추진한다. 내달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한 뒤 4월 중 약 25개소의 대상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9일 3080+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에 대한 공모를 2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 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개 내외의 대상지를 4월 중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의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 추진하는 첫 사례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기반시설 조성비용으로 국·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공모 대상지는 10만㎡ 미만의 면적에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특성상 재개발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은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후보지역이 접수되면 자치구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거쳐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의 연계추진 가능성과 정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 주민 추진의지 등을 집중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비용(대상지별 2억원 내외)을 지원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과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더불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대상지에서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받아 신축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이 인정된다. 또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지를 지정하는 만큼 신속한 성공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 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아타운은?

모아타운은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게 된다. 모아타운 내에서 진행되는 모아주택은 건축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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