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서 모아타운 현장 기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서 모아타운 현장 기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형 소규모정비사업 모델인 ‘모아주택’이 본격 추진된다. 모아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시절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공약 중 하나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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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3일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무려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해당 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로 화재에도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모아주택을 통해 다세대·다가구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모아주택은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해야 추진할 수 있는데,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과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 자율주택과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방식을 통해 재건축·재개발보다 짧은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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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에 따르면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약 8~10년이 걸리는 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과 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더불어 시는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해 면적 10만㎡ 이내에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까지 완화하고, 필요시 용도지역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로나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 이용시설 등에 대한 공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공공건축가가 기본설계도 지원한다.

시는 이번 모아타운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총 3만호의 신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매년 모아타운에 대한 자치구 공모와 주민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씩 5년간 10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내 저층주거지의 대부분이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절한 정비를 진행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며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들이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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