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면 층수나 용적률 상향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지난 13일 개최된 제21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우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물 층수 규제가 완화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층수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 것이다.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방안도 담았다. 관리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면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최대 3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또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인센티브 규정도 신설됐다. 가로주택정비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상당하는 용적률로 최대 25%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민병주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토지수용권이 없는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갈등과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며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