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시흥1동 864번지 일대 모아타운이 공동주택 1,578세대 공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시는 지난 23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시흥1동 864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지에서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되어 1,578세대(임대주택 404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이 구역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모아주택 완화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모아주택 완화기준은 사업시행면적 확대와 노후도 완화 등이 적용되는 제도로 지난해 선 지정된 모아타운에 대한 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을 수립해 변경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관리계획에 따르면 연접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계획과 연계해 시흥대로84나길과 독산로45길 등을 기존 6m에서 12m로 넓히고,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북측도로도 계획했다. 현대시장변인 시흥대로78길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가로로 설정해 근린생활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계획됐다.
또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에 사업가능구역과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을 기존 2종일반·2종7층 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됐다. 또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결합개발과 전통시장 및 미정비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50대) 조성 등도 반영된다.
더불어 교통처리계획과 공동이용시설계획,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업가능구역 등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등도 관리계획에 포함됐다.
특히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 사업추진구역을 결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향후 사업시행 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하고, 해당 필지 소유자는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부지간 결합개발사례는 모아타운의 진입로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모아타운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가능구역 2개소와 사업추진구역 2개소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층수 제한이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시흥1동 일대에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정비·확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노후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반지하주택 침수 우려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