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재건축이익환수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 14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재건축이익환수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 14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을 담은 재건축이익환수법과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등 주택 관련 법안이 대거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는 지난 8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법안 14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과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개정법만도 30건에 달해 정부의 주택 정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건축의 마지막 대못 규제로 꼽혔던 재초환이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 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과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추고, 장기 보유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1세대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공포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는 만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한 10여건의 신도시 정비 법안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특별법은 1기 신도시는 물론 2기 신도시가 조성된 후 20년을 넘기면서 노후화된 도시를 광역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적용대상인 노후계획도시는 100만㎡ 이상이면서 조성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구역으로 설정했다. 또 국토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광역지자체장 등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에는 통합심의를 비롯해 도시·건축규제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고, 부담금 감면 혜택도 부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시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조합 해산기준 강화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과 재정비촉진지구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법, 분양가상한제 대상 축소 등을 담은 주택법도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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