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사진=검정재 의원 페이스북]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사진=검정재 의원 페이스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9일)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45개 법안 중 재초환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부담금 면제기준을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도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기준도 새로 논의했는데 20년 이상 보유자는 70%를, 15년 이상 보유자는 60%를, 10년 이상 보유자는 50%를 감면받는 방식이다. 재초환 산정시점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추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면제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구간을 7,000만원 단위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은 면제기준 완화에 공감하면서도 1억원은 너무 높다며 8,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현행법은 재건축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부과구간은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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