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초환 완화법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의결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초환 완화법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의결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재초환 완화법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재초환법은 재건축초과이익 면제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감면되고 부과개시시점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진다.

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이날 통과했다.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한편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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