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일산 신도시 [사진=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 일산 신도시 [사진=고양시 제공]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3월 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해 13개 법안이나 된다. 그동안 4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됐고, 오늘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먼저 특별법 제정 취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관계 법령과 100만㎡ 이상인 택지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기본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자체)→특별정비구역 설정→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추진체계도 마련됐다. 국토부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지난 해 발표한 것처럼 내년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산업과 관계자는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며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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