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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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감면율 [표=홍영주 기자]
재건축부담금 감면율 [표=홍영주 기자]

재초환 면제금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부과기간 단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과개시 시점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초환 완화법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지만 여야 이견으로 좀처럼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다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했고 부과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 대안이 마련됐다.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축소됐지만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부담금 구과기준 변경안[표=홍영주 기자]
재건축부담금 구과기준 변경안[표=홍영주 기자]
재건축부담금 보유기간별 감면율[표=홍영주 기자]
재건축부담금 보유기간별 감면율[표=홍영주 기자]

오늘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의 면제금액은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은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된다.

재건축부담금 개정 효과 [표=홍영주 기자]
재건축부담금 개정 효과 [표=홍영주 기자]
[표=홍영주 기자]
재건축부담금 개선 수준 [표=홍영주 기자]

특히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이 신설됐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70% 감경된다.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 9년 이상 40%, 8년 이상 30%, 7년 이상 20%, 6년 이상 10%가 각각 경감된다. 또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된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인데, 이번 개정안은 현재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단지에도 적용되도록 부칙이 규정돼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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