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전재연)가 지난해 5월 집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완화를 촉구했다. [사진=전재연 제공]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전재연)가 지난해 5월 집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완화를 촉구했다. [사진=전재연 제공]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실효성 여부가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주택가격 통계조작으로 부담금이 증가했다며 공익감사까지 청구된 상황이다.

재건축부담금 구과기준 변경안[표=홍영주 기자]
재건축부담금 구과기준 변경안[표=홍영주 기자]

지난 27일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이 완화되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담금 면제금액이 종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부담금 산정 개시시점도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지고, 1주택 조합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개정법 시행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지자체에서도 본격적인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산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부과 단지가 기존 111곳에서 67곳으로 줄고, 평균 부담금도 8,800만원에서 4,8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재건축부담금 개선 수준 [표=홍영주 기자]
재건축부담금 개선 수준 [표=홍영주 기자]

당장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강남 3구에서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단지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부과종료시점이 개정법 시행 전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단지에 소급해 적용되는 셈이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 2020년 반포아파트3주구에 조합원 1명당 평균 4억2,000만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산출한 바 있다. 또 잠원동 신반포21차, 방배동 삼익아파트 등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이다. 따라서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 개정에 맞춰 재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합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새 기준에 따른 부담금을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와 송파구도 법령 개정에 맞춰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파구 담당자는 “올해 준공인가 예정 단지를 비롯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부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각 팀별로 재건축부담금과 관련한 준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전국재건축조합연대]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전국재건축조합연대]

다만 재건축부담금 경감 규모를 두고 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대체적으로 지방의 경우 부담금이 대폭 줄어드는 반면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조작 의혹으로 인해 재건축부담금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전국 76개 재건축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국가 공인통계 조작 문제로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재연 측은 “지난 정부의 통계조작으로 집값이 실제보다 적게 오른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증가했다”며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월단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아닌 실거래 가격지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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