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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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최대 95%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되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핵심은 장기 보유자의 감면과 개발 비용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아울러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돼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이 감경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국토부가 서울시 내 A아파트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종전 법률을 적용하면 조합원 1인당 1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부과기준이나 개시시점 등이 변경된 개정 법률을 적용하면 1인당 5,500만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한다.

여기에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면 신탁비용 반영시 4,400만원으로 줄어들고 공공임대 비용까지 확대하면 2,8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아울러 장기보유 감면까지 받는다면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840만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6년을 보유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2,520만원까지 감면된다.

국토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대책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정 법률 시기에 맞춰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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