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정재 의원 페이스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정재 의원 페이스북]

재건축초과이익 완화법이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논의했지만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재초환 완화안을 두고 합의 직전까지 이르렀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결국엔 부과기준을 두고 여전히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이달 28일 3차 소위가 예정돼 있는 만큼 아예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아니다. 이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내달 6일에도 소위가 예정돼 있다.

한편 재초환 개정안은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현안이다. 재건축사업으로 집값이 상승하면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과 구간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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