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약 1년째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도 완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여전히 대못으로 박혀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면제 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부과개시 시점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한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발표 이후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감면 규모가 과하다는 이유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비업계의 시선은 정부의 공급대책을 향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정책으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 주요 내용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완화 방안은 앞으로 ‘협의’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전부다.

일선 사업장들은 가시방석이다.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이 정치권에서 형성되고는 있다지만, 법안 통과로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부과 기준 및 구간을 얼마로 조정할지 모호해서다. 인·허가권자인 구청도 마찬가지다. 법 개정 가능성 때문에 초과이익환수 부과를 연기하는 등 명확한 행정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실현하지도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점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우선적으로는 조속하게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도 완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서 중·장기적으로는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은 국민이 일상에서 영위해야 할 의·식·주 중 하나다.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다. 따라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초과이익환수제는 내 재산을 세금으로 얼마나 납부해야하는 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만큼 민감한 정책이다.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두고 언제 이룰지 모르는 ‘협의’로 막연함을 더할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먼저 협치를 위한 손을 내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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