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대조1구역의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공자인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미지급 액수는 약 1,800억원으로, 지난해 10월 착공에 돌입한 후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지난 1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나섬에 따라 대조1구역의 분양 일정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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