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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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이사비나 추가이주비 등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중은행 최저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하는 조건이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은 현행 전체 세대수는 물론 연면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는 정부가 발표한 시공자의 추가이주비 대출 허용과 허위·과장 광고 금지, 임대주택 건설비율 연면적 기준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그동안 재개발에만 허용됐던 이사비와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에 대한 건설사의 제안이 재건축도 가능해졌다. 조합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받는 금액 이외에도 시공자가 추가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이사비와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시점에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바꿔 말하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이상으로 이주비 등을 제안하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다.

더불어 건설사에게 금지된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도 정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홍보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용적률과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및 인수가격,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물 층수 제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숨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분담금 추산액 및 예상손실에 대한 정보를 축소해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의 임대주택 비율 기준도 추가됐다. 현행법에서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2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체 세대수는 물론 연면적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됐다. 현재는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의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령에는 신탁비율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1/3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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