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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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재개발구역은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전체 세대수’는 물론 ‘전체 연면적’ 기준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주거지역의 경우 연면적 기준 적용 시 1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된다.

시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 고시됨에 따라 시도 개정에 나선 것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이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세대수 기준만으로 정해져있어 연면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연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해왔다. 의무공급비율이 세대수로만 규정되어 있어 주로 소형 평평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은 물론 다자녀, 대가족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특히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소형 평형 위주인 반면 분양세대는 중형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대와 분양세대를 한 동에 혼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면적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돼 소셜믹스와 품질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은 분양·임대세대 간 평형 차이로 인해 완전 혼합이 어려웠지만,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주동 내 혼합이 가능해 지면서 분양세대와 동일한 품질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설믹스를 유도하기 위해 연면적 기준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법정 최저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주거지역 등은 10%, 상업지역은 5%가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재개발 임대주택을 세대수 기준만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소형평형 위주로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여건과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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