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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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연면적 기준 제도가 도입되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행 세대수 기준 외에도 연면적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도시정비법 하위규정을 통해 세대수와 연면적 기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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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임대주택에 연면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세대수 기준 대비 공급량이 대폭 증가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회장 홍승권)가 건축설계와 임대주택 전문기업 등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임대주택 공급 세대수가 무려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의 경우 세대수와는 달리 지하층까지 포함되는 만큼 임대주택 공급 면적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서울 소재 A재개발구역의 현행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임대주택을 세대수 기준과 연면적 기준을 적용해 비교했다. 우선 A구역은 약 2만4,600㎡의 면적에 용적률 250%를 적용해 공동주택 423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곳이다. 임대주택을 세대수 기준 15% 적용할 경우 64가구(전용면적 39㎡)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연면적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15%를 적용할 경우 임대주택은 163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전용면적도 세대수 기준으로는 39㎡의 소형이지만, 연면적 기준 적용 시에는 39~59㎡로 중형평형도 포함하게 된다.

[그림=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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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적용에 따른 조합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건산연에 따르면 정비계획상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1,000가구 규모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구역을 설정한 결과 연면적 기준 적용 시 세대수 기준 대비 임대주택 공급면적이 약 56% 증가했다. 세대수 기준 적용 시 임대주택의 연면적은 6,750㎡이었지만, 연면적 기준 적용 시에는 1만500㎡로 증가한 것이다.

엄정진 한주협 정책기획실장은 “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책임을 조합에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가 임대주택을 사실상 헐값에 매입하고 있는 만큼 가격을 현실화하거나, 세대수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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