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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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시 연면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이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 기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재개발 임대주택 산정 기준에 연면적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하 범위로 규정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9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연면적 기준이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재개발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소형평형 위주로 공급됐다. 이렇다보니 1~2인 가구 등이 거주하는 주택만 공급되어 다양한 임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고시로 다양한 평형대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세대수와 관계없이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중대형평형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 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 고시’에 대한 일부개정고시안도 공포했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에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이 추가됐다.

한편 이번 고시는 모두 공포한 11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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