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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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허위·과장 홍보를 하거나, 시공과 무관한 제안을 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최근 정부가 시공자의 이주비 제안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령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추가와 신탁업자 지정요건 완화, 건설사의 재건축 이주비 등 제안 허용, 시공자 선정 시 허위·과장 홍보 금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법 사항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 6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는 건설사나 정비업체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대한 금지행위를 담은 조항이 신설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령에는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인수가격,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물 층수 제한 및 분양가격에 대해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수익 정보를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또 정보를 은폐·축소하는 행위로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인수가격,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물 층수 제한 및 분양가격에 대해 정보를 숨기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분담금 추산액 및 예상손실에 대한 정보를 축소해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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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개정령에는 과장·허위 홍보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우선 계약의 체결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제안한 경우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은폐·축소해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은 모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건설사가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가액에 따라 과징금과 입찰참가 제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시공 외 제안한 가액이 총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비 20%의 과징금과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또 제안가액에 따라 △1,000만~3,0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 15%의 과징금에 입찰제한 2년 △500만~1,0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10% 과징금과 입찰제한 1년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5% 과징금과 입찰제한 1년 등이 적용된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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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시행에 들어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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