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중앙지법]

롯데건설이 강남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롯데건설과 직원, 홍보용역 대표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에게는 벌금 7,000만원을, 홍보용역 대표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롯데건설 직원과 관계자 13명에게도 벌금 500만~700만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또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금품을 제공 받으면서 직무수행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합원들에게 실제 제공된 금품 합계는 범죄사실 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들이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354회에 걸쳐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에서도 조합원들에게 총 255회에 걸쳐 5,1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고, 경쟁사인 GS건설과 대우건설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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