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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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은 물론 재건축도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가 추가 이주비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세대수 기준과 연면적 기준 중에서 공급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경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 고시는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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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정안에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의 경우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금지됨에 따라 주민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사업도 추가 이주비 대여가 허용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입찰과정에서 과열·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나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지원하거나,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금지한다.

더불어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 등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피해가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재개발 임대주택과 관련된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이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비율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세대수를 충족하기 위해 소규모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전체 세대수 기준은 물론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개선은 서울시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개선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정비사업에서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의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불가능해 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한다.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도 현행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는 △정비사업 상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 △공사비 검증 업무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해당 업무에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관리처분계획상 총사업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사비이지만, 도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단순 추산액을 제출해 인가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인가신청 시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조합의 운영과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도심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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