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추가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는 이른바 ‘재건축·재개발 하이패스법’이 나왔다.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해 주택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통합하고, 인·허가 관리를 통해 속도를 높이는 한편 사업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등에도 적용되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절차 통합하고 간소화해 사업 속도 높여… 이주·철거기간도 단축=우선 촉진법에는 정비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담겼다.
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 조합원 분양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관리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통합 처리해 사업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다보니 추진위가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정보 제공을 통해 조합을 설립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이주를 완료한 일부 지역에 대해 철거심의를 먼저 진행해 이주·철거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임원 해임 시 곧바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분쟁 땐 조정단도 파견=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임총회 소집 대표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을 포함한 개최계획을 제출해 신고해야 한다.
또 총회에서 조합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조치로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가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토록 했다. 또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활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의 업무를 지원·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도 신규로 도입된다. 공공관리인은 정비사업의 총괄관리를 비롯해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작성·인가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여기에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동조정회의도 운영된다. 각종 인·허가의 법정 처리기한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도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토록 한다는 것이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에 나서게 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등 법적상한 초과 용적률 적용해 사업성 제고=용적률 추가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세권 등은 용적률을 법적상한보다 높이 추가 완화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역세권의 경우 현행 법적상한의 1.2배에서 1.3배까지로 확대하고, 다른 지역은 법적상한의 1.1배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만약 대지 내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용적률 추가 상향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 규제 등에 대한 완화도 추진한다. 건축물의 높이와 인동간격 등의 건축 규제와 공원·녹지 규제도 지역 여건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더불어 시공자가 공사비 변동 사유서와 세부내역서 등에 대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의 핵심수단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중요함에도 각종 계획과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특례법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공공의 분쟁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복잡한 주요 절차를 유연하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해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일부 지원해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 김은혜 ‘정비사업 하이패스법’ 발의… 8·8 대책 본격 추진되나
-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위해 촉진계획 수립·변경 권환 확대해야”
- [8·8 부동산 대책서 외면받은 리모델링] 8·8 대책에서도 또 소외된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 접었다
- [8·8 대책] “정비사업·공공택지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할 것”
- [8·8 대책] 서울·수도권 인근 신규택지 지정… 최대 8만호 공급 예정
- [8·8 대책] 하반기 내 부산·인천 등 6개 지자체 노후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 정부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 제정 추진… 정비사업 빨라진다
- [8·8 대책] “17년 만에” 재건축 조합 동의율 완화 추진… 정비사업 규제 대폭 완화 예고
- 정부 “정비사업 획기적 단축… 인허가 지연 방지 대책 마련”
- 정비사업 날개 달고 속도 내나?
- 기재부·국토부, 7차 부동산 시장 공급상황 점검 TF
- 재건축 현장 찾은 朴장관·吳시장
- 여덟 번째 부동산 시장 공급상황 점검 TF
- 25일 국회서 재초환 폐지법·재건축 패스트트랙법 등 논의
- “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계엄發 탄핵 정국에 정비사업 후폭풍… 정책·법안 ‘시계제로’
- [재건축촉진법 주요 내용은] 2030년 선도지구 첫 입주,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에 달렸다
- 朴 장관 “이달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처리 추진하겠다”
- 촉진법? 하이패스법!…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우선 적용
- [해설/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용적률 최대 1.3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