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시장의 재정비촉진계획 권한 확대와 저층주거지에 대한 국비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신축매입임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시는 지난 19일 국토부와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 등 총 3건의 주요 과제를 건의했다. 또 당장 시행이 가능한 장기전세주택 확대부터 앞으로 논의할 사항까지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장,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할 수 있는 권한 확대 건의=우선 시가 첫 번째로 건의한 사항은 시장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수립·변경 권한 확대다. 현행법상 특별시장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해 한정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입안권한이 자지구로 한정되어 협의기간 등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토부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계획변경 등에 대해 시장이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활용해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공주택 투자심사 절차도 간소화=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연계 방안도 논의됐다.
예를 들어 다세대·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간 거주하면서 출산을 했다면, 장기전세주택Ⅱ로 연계해 이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매입임대주택(다가구·다세대)에서 장기전세주택Ⅱ(아파트)로 이동이 가능하고, 추가로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택공급 기간을 단축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투자심사 면제에 준하는 간소화 절차를 운영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 6월 국토부가 제출한 4만5,000호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9월 중 간소화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 국비지원… 자율주택 사업규모 확대 등 비아파트 활성화=시는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확대, LH공사 신축 매입약정방식 개선 등도 건의했다.
현재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대부분은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선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주차장 조성을 위한 포괄적인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도 실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나 명분(관련계획 승인, 예산집행 가능성 등)이 있으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일정규모 이상의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비롯해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축소(보정계수 적용) 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도 논의됐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점검·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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