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가 사업성 개선 방안을 담은 정비기본계획 고시 이후 한 달 만에 보정계수를 처음으로 적용한 구역이 나왔다.

시는 지난 6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제11차 정비사업 수권위원회 포함)를 열고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재개발,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재개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등 3곳의 정비계획 결정(변경) 등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지역은 지난 9월 26일 정비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사업성 개선 방안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하지만 시는 이미 주민공람을 마친 지역이더라도 사업성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안권자인 자치구에 사전 안내를 했고, 첫 사례가 나오게 된 것이다. 아울러 시는 주민공람 이후 법정 입안절차가 추진 중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용해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시에서 고심해서 마련한 사업성 개선 방안 제도를 현재 계획 중인 모든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기존 구역 또는 신규 지역들의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1동 871번지 일대와 상계동 154-3번지 일대, 대흥·성원·동진빌라는 해당지역의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상당히 낮은 곳으로 각각 1.88, 1.96, 2.0으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았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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