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8·8대책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시가 건의한 정비사업 제도 개선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사업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증액 사전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정비사업 규제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며 “정부 대책에도 그동안 시가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대책과 발맞춰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 추진=먼저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등)는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투표 도입 시 현장총회 소집에 따른 비용이나 준비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돼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교육·공원 부문에서 소방(성능설계)·재해영향평가 부문까지 늘려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3개월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공사비 갈등부터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확대·강화=공공지원을 강화해 공사비 갈등뿐만 아니라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도 확대·강화한다. 조합설립 이후 각종 갈등에 대해서 분석 및 중재하고, 조합집행부 공석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업단계별 갈등 원인과 내용을 유형화한 뒤 관계 전문가를 조기에 투입해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을 추가로 단축할 예정이다.
▲3월 발표한 정비사업 지원방안도 지속 추진=시는 올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원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재 용적률이 기준을 초과한 구역이나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등 그동안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사업지원을 강화한다. 또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화해 주택용지를 확보해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년간 정비사업 13만세대 착공=이를 통해 시는 앞으로 6년간 13만 세대에 대한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415개소(37만세대)로 이 중 2년 이내 착공 가능한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이 63개소(5만7,000세대), 5년 이내 착공 가능한 사업시행인가된 사업장이 66개소(4만9,000세대)가 있다. 조합설립이 완료된 138개소(15만5,000세대) 중에서도 이번에 발표된 규제완화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정책으로 이미 1개소(215세대)가 착공됐다. 모아주택은 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관리처분인가를 하고 있어 조합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138구역(2만4,000세대)까지 포함하면 6년 안에 13만세대 착공이 충분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 주택업계 “8·8 주택공급 방안 환영한다”
- [8·8 대책] 서울·수도권 인근 신규택지 지정… 최대 8만호 공급 예정
- [8·8 대책] 하반기 내 부산·인천 등 6개 지자체 노후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 정부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 제정 추진… 정비사업 빨라진다
- [8·8 대책] “17년 만에” 재건축 조합 동의율 완화 추진… 정비사업 규제 대폭 완화 예고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해 신혼부부 주택 공급
- [8·8 대책] “정비사업·공공택지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할 것”
- 정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속도
- “서면결의 없애고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한 추진 위해 자치구 만났다
- 정비사업 보정계수 내달부터 적용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단계별 갈등 관리 대책 마련
- 서울시,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 공모
- 서준오 의원 “세대밀도 보정계수는 소수점 아래 두자리까지 포함해야”
- 재건축 현장 찾은 朴장관·吳시장
- 25일 국회서 재초환 폐지법·재건축 패스트트랙법 등 논의
- 서울시, 사업성 떨어지는 재개발·재건축 지원
- 서울시, 건영아파트서 전자투표 1호 실시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방법 알려드려요”
- 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첫 적용
- 현황용적률 인정 첫 사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