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면결의서 폐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면결의서 폐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호 의원실 제공]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면 동의 외 전자적 방법도 함께 활용하는 방안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일반화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총회 의결시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서면의결이나 서면동의 방법은 정족수 확보 등을 위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의결이나 동의 사항의 진위를 두고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비해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이나 동의는 의사결정 기간 축소, 조합원의 편리성 증대,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등의 장점이 있어 전자적 방식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면의결 방식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규정했다. 이때 조합은 전자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사업이 투명하지 못한 원인은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면서 “서면의결 방식은 사업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갈등과 분쟁만 조장하는 구시대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최근 3년간 해산총회를 개최한 67개 조합의 총조합원 수는 3만6,318명이다. 그 중 65%에 달하는 2만3,596명이 OS 용역을 통해 징구한 서면의결서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결국 총회 현장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4,154명으로 11%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해산총회에서 의결에 참여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방식의 비중은 총회 현장 의결이 15%에 그치고 서면의결방식이 85%에 달한다. 사실상 총회 현장 의결은 현장 참석률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이고 모든 의사결정이 서면을 통해 이뤄진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면결의서 폐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면결의서 폐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호 의원실 제공]

이에 국토교통부도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이른바 온라인 총회나 투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도 올 하반기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부정적이다. 서면의결 방식과 전자적 방식을 모두 열어주는 대책보다는 아예 서면 의결방식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면의결 방식과 전자적 방식을 모두 열어주는 정부의 대책은 십 수 년간 OS를 통한 서면의결서 방식으로 운영되던 조합 현장에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서면의결 폐지, 전자의결 전면 도입은 서면의결의 맹점을 악용한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과 조합 관계자들의 부정과 비위를 원천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신속한 정비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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