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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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코로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상시적으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전자적 의결 도입은 지난 9·26대책에도 포함됐던 사항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총회 의결 시 본인이나 대리인의 직접 출석을 규정하고 있다.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을 통해 행사할 수 있고, 조합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서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서면의결이나 서면동의 방법은 정족수 확보 등을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의결이나 동의 사항의 진위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잦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전자적 의결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도시정비법 제45조제8항을 아예 삭제해 상시적으로 온라인 총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이나 동의는 의사결정 기간이 축소되고 조합원의 편리성이 증대된다”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의 장점도 있어 전자적 방식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에 전자서명동의서도 새로 추가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을 규정한 제36조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개정된다.

온라인총회에 관련된 규정은 새롭게 조항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제44조의2는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를 실시해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이하 재난 등으로 총회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때 온라인총회는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에 대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온라인총회의 참석에 관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관리할 수 있을 것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제시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온라인총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45조제6항과 제7항도 신설되는데 제6항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음 각 호는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의결권의 행사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관리할 수 있을 것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등이다.

제7항은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재난 등으로 총회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엄정진 사무국장은 “전자적 총회 의결 방식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효과를 볼 것”이라면서도 “총회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토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노인 등 전자적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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