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하거나 ②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가 있으며 ③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법 제45조제8항).

전자적 방법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자문서법 제4조의2, 제11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제3조 등에 의하면 ①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②전자문서가 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돼 있어야 하며 ③i)서명자의 신원과 ii)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인 전자서면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직접 출석 의무규정은 총회절차에서 서면결의서 일괄징구, 서면결의서 매수 등의 폐해로 서면결의가 악용되어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자투표제도는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유행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신설하면서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 전자투표시에도 서면결의서를 허용한다면 직접 출석요건이 배제되는 기회에 서면결의를 악용하여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서면결의서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집합제한 조치 이전 조합이 시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45조제8항에 의거 전자투표를 승인받았고, 조합 내부 사정으로 총회가 연기되던 중 집합제한 조치가 해제되었으며, 이후 조합은 별도 시장의 승인없이 전자투표를 실시하였다. 위 사안에서 집합제한 조치가 해제되었으나 코로나 19 감염 확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조합의 전자투표 요청을 승인할 가능성이 많고, 전자투표에 있어 본인 인증을 거쳐 조합원의 의사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은 점에 비추어 조합이 시장으로부터 연기된 총회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2. 정관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서울특별시의 경우 임원선거와 관련한 전자투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상법 제368조의4은 2009.5.28.부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정관에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 전자투표는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 제출을 통한 의결방식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고, 전자투표에 불법적 대리 투표가 이루어졌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아 위 전자투표는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전자투표에 의한 경우 철회는 전자투표에 의한 방법이 아닌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조합원이 전자투표의 철회를 신청할 경우 조합은 조합원의 본인 확인을 거친 다음 철회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전자적 결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결의서가 조합에 의해 일부 수정되었다면 전자문서법 제4조의2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할 것이므로, 전자문서법에 의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 정관의 규정에 의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 10%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총회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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