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혁기 기자]
[사진=이혁기 기자]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가 아니더라도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난 발생 등과 같이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온라인 총회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조응천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행사가 가능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투표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정관에 전자투표를 총회 의결방법으로 정했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논란이 일었다. 또 전자투표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조합원의 통상적인 의결권 행사방법에 전자투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담았다. 즉 조합원이 기존 서면의결권과 마찬가지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조합은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행사한 경우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전자투표는 정족수에 포함되지만 직접 참석으로 보진 않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과정이 투명·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의 활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했다. 전자투표의 공정성과 부정투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 수준이 전제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토록 한 것이다.

조 의원은 “현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별로 기준과 판단이 각기 달라 현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난 발생이라는 제한적 상황에 더해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건까지 있어 실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의결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한 총회 출석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건이나 제한이 없는 온라인 총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온라인 총회를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해 조합의 상황에 맞는 의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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