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사업성 보정계수 산출 요소 중 세대밀도의 경우 소수점 아래 두자리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서울시는 소수점 아래 한자리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세대밀도가 높은 강북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책에 따라 서울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재건축·재개발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성 보정계수란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곤란한 단지나 지역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해 공시지가, 대지면적, 세대밀도를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하게 된다.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기존 세대수가 많을수록 높게 산정되는 구조여서 노원구 등 강북지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산출하는 요소 중 세대밀도 보정계수에 대해 현재 서울시는 소수점 아래 한자리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대밀도가 높은 강북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소수점 아래 두자리까지 포함하는 것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이날 한병용 주택실장에게 “노원구 등 작은 평형 세대들이 뭉쳐 있어 주차난도 심하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강북지역에서는 세대밀도 보정계수 0.01도 아쉬워하는 상황”이라며 “세대밀도 보정계수를 소수점 아래 두자리까지 포함시켜 최대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도 강남지역은 건축비가 올라가더라도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강북지역은 보정계수가 적용되더라도 조합원이 자기 평수 그대로 분양 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실장은 서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반영해 보정계수 적용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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