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공개공지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를 열고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발의한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되는 하계5단지 등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현장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과도한 공개공지 비율을 줄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건축 조례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공개공지(소규모 휴식공간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공임대주택과 주민센터, 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짓는 복합개발이 증가하면서 공공주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전체 대지면적 기준으로 과도한 공개공지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서 의원은 “하계5단지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공공주택이 약 93%를 차지하지만 단지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확보해야 했다”며 “이런 제도는 공공주택 배치의 유연성을 해치고 토지이용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과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대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공지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입주민 중심의 공간 설계가 가능해지고 주민센터, 보건지소, 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계5단지 이주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